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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~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조건부터 절차, 서류까지 완벽 정리!

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?
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별도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할 경우,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총 24개월 간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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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- 연령: 2025년 기준 1990~2006년생
- 무주택자: 본인 또는 부모 명의로 주택, 분양권,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제외
- 소득 기준: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는 100% 이하
- 주거 형태: 전입신고 완료된 월세 거주자 (공공임대주택 제외)
신청 및 접수 방법
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(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)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 절차
- 복지로 접속 → '청년월세 지원' 검색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 내역 등 필수 서류 업로드
- 신청 완료 후 소득·재산 조사 결과 통보(약 45일 이내)
필수 제출 서류
-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)
- 전입신고 내역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
-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청약통장 사본 등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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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중복 금지
현재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다른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단, 수혜 종료 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의신청 및 변경 신청
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,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됩니다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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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및 마무리
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. 자격만 충족하면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, 매달 20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.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자가진단 후 꼭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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